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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147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3. 1. 7.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1,000만원 수수 부분, 2013. 4. 2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중 5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