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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14 2016가합1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 제고, 농산물의 판로확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피고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C의 처다.

[표] 순번 일자 대출종류 금액(원) 1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88,000,000 2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26,100,000 3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29,000,000 4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36,000,000 5 2002. 2. 18. 저리대체자금대출 44,000,000 6 2002. 9. 4. 금융농업중기대출 29,000,000 7 2005. 4. 14. 금융농업중기대출 64,280,000 8 2005. 4. 14. 금융농업중기대출 78,670,000 9 2005. 4. 14.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29,050,000 10 2005. 4. 14.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 15,000,000

나. C 명의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 10, 14, 19, 21, 25, 27,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인 D, E, F, G은 C이 대출업무 등 금융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C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의 내용대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허위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2006. 12. 28.부터 2015. 9. 24.까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292,386,141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위 대출업무 담당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변제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