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3 2018가단330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답 687.9㎡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답 687.9㎡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