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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9. 17: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7: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테이프로 우산과 캠코더를 붙인 후 그 캠코더와 우산을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검정색 상의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5.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위 백화점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화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