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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나8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31]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타방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T·V 안테나 가설작업을 시킨 사람이 그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선에 감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망인에 대한 안전작업지시 태만에 대한 자신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 볼 것이고, 그 배상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2. 2. 22. 선고, 4294민상996 판결 (판례카아드 7232호)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판례카아드 9426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 627)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3,619원, 원고 2에게 금 1,7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의 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78,619원, 원고 2에게 금 1,0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들이 1978. 6. 15. 20 : 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지번 생략)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2와 함께 테레비죤 안테나의 가설작업을 하던중 위 지점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에 위 안테나가 접촉하여 감전된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 2(실황조사서, 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3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진단서)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전기사고 상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 5,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고압전선은 피고 회사가 설치 관리하는 사용 전압 22,900볼트(V)의 특수고압 가공 전선으로 소외 1의 집 북쪽 마당위 지상 732센티미터(cm) 높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인가가 밀집한 교성리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2와 망 소외 2가 길이 793센티미터(cm)의 철제 파이프로 된 테레비죤 안테나의 지지물을 위 집 북쪽 마당의 위 고압선 바로 밑 부분에 세우다가 위 안테나의 상단에 부착된 부스타부분으로 위 고압선을 접촉하여 소외 2는 감전 사망하고, 그 자리에 있던 원고 2는 전치 28일을 요하는 치아 탈락상을, 방안에서 안테나 선을 수상기에 연결하고 있던 원고 1은 우측 제1족지 3도 화상을 입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피고 회사가 위 고압가공전선의 설치 관리자로서 위 전선이 통과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테레비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고압전선보다 높은 안테나를 가설함으로써 흔히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하여 전기설비시설 기술기준령 소정의 지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인가의 마당 상공을 통과하는 전선부분에 대하여 만이라도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한다든가 누구나 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감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여 필요한 안전사고 대비시설을 하지 아니한 설치 하자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 등에게 위 집 마당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할 것을 의뢰한 원고 1로서는 안테나설치 작업중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전파사종업원등 전문가에게 그 작업을 의뢰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직접 안테나 가설작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원고들로서는 사고 장소가 지상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었으니 만큼 위 고압전선의 통과지점을 피하여 위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작업 중에 위와 같은 길다란 안테나가 잘못하여 고압전선에 접촉될 수 있음을 예측하여 낮시간을 이용하여 안테나의 상단이 전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위같은 작업을 하다가 이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원고들의 위 과실도 아울러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살피건대, 먼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영수증)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자신의 부상의 치료비로 사고 당일부터 같은달 24까지 금 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위 상당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영수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 11, 12호증(각 영수증, 향후치료 추정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2는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비로 사고당일 금 17,000원, 같은달 17부터 같은해 7. 14.까지 금 30,000원을, 의치, 지대치를 합한 6개의 치아 보철비로 같은해 11. 16. 금 32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위 합계 금 3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며, 위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14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2가 한 위 보철치아의 평균수명은 10년 정도이고 1회 보철비용은 금 324,000원인 사실 및 같은 원고는 1952. 2. 1.생으로 사고당시 만 26세 4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인 평균 생존여명은 42.07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원고는 위 평균 생존여명 기간에 걸쳐 앞으로 향후 매 10년마다 1회씩 모두 4회에 걸친 보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예상되는 원고 청구의 향후 3회의 보철비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507,600원 {324,000×(1/(1+0.05×10)+1/(1+0.05×20)+1/(1+0.05×30))}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소수점 이하 버리다. 다음 같다)같은 원고는 합계 금 831,6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 자신의 앞서 본 각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위 각 손해액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원을, 원고 2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피고의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그들의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1 소송대리인은, 같은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같은 소외 망인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를 위한 사무관리로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에게, 장례비조로 63,619원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 및 가족들의 위자료조로 금 2,5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위 금원 모두 금 2,563,619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 5호증(각 영수증), 갑 제6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일실이익 및 위자료등 조로 모두 금 2,563,619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원고 1의 지시에 따라 원고 2와 이사건 안테나 가설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같은 원고에게 그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 전문가가 아닌 위 망인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과정에 있어서도 안테나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시키던가 절연 장갑을 준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케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같은 원고의 소위는 피고와 함께 망 소외 2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게 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금원 출연행위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은, 또한 같은 원고의 소위가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망 소외 2의 유족에게 그 손해배상금조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고가 그 범위내에서 면책되었는바, 위 소외 망인은 사고당시 16세 3월(1963. 3. 2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은 남자의 경우 1일 금 3,568원이고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이므로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될 23세부터 55세까지의 일실이익의 현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금 11,075,541원이 되고 모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원 씩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그의 부모들이 원고 1이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오면 적어도 위 각 금원과 장례비 63,619원을 합한 금 12,139,133원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 1의 설득과 절충으로 피해자측의 청구가능 금액의 5분지 1 정도의 금액으로 타결을 보았으나 피고는 원고 1의 노력의 결과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위 배상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 2가 사망한 이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부담비율은 과실정도에 비추어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1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15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망 소외 2의 성별, 연령, 평균여명 사고 당시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들은 인정되므로 망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상실의 손해액은 그 주장과 같이 망 소외 2의 생계비를 수입의 3분지 1 정도라고 보고(이점 다툼이 없다)월 25일간 노동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된 23세부터 경험칙상 노동이 가능한 55세까지의 호프만식 계산에 따른 현가가 모두 금 11,869,383원{3,568×25×2/3(269.2660-69.6665)}이 되고 여기에 망 소외 2에 있어서도 사고 장소가 지상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었으니 만큼 위 고압전선의 통과지점을 피하여 위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는등 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으니 그러한 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그 일실이익의 배상금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여기에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까지 산정하여 나아가지 않아도 원고의 이건 재산상 손해배상 부담액이 금 3,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의 위 합의 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2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 금 7,000,000원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 2,500,000원을 공제한 금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에게 청구가능한 위 손해배상액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구상금청구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15,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범(재판장) 이창구 신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