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31]
공동불법행위자의 일방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타방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는지 여부
T·V 안테나 가설작업을 시킨 사람이 그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선에 감전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망인에 대한 안전작업지시 태만에 대한 자신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 볼 것이고, 그 배상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다.
1962. 2. 22. 선고, 4294민상996 판결 (판례카아드 7232호) 1971. 2. 9. 선고, 70다2508 판결 (판례카아드 9426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 627)
원고 1외 1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3,619원, 원고 2에게 금 1,7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78,619원, 원고 2에게 금 1,0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들이 1978. 6. 15. 20 : 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지번 생략) 소재 소외 1의 집에서 소외 2와 함께 테레비죤 안테나의 가설작업을 하던중 위 지점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에 위 안테나가 접촉하여 감전된 사고로 소외 2가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2, 2(실황조사서, 진술조서), 원심증인 소외 3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진단서)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전기사고 상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 5,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고압전선은 피고 회사가 설치 관리하는 사용 전압 22,900볼트(V)의 특수고압 가공 전선으로 소외 1의 집 북쪽 마당위 지상 732센티미터(cm) 높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인가가 밀집한 교성리 마을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원고 2와 망 소외 2가 길이 793센티미터(cm)의 철제 파이프로 된 테레비죤 안테나의 지지물을 위 집 북쪽 마당의 위 고압선 바로 밑 부분에 세우다가 위 안테나의 상단에 부착된 부스타부분으로 위 고압선을 접촉하여 소외 2는 감전 사망하고, 그 자리에 있던 원고 2는 전치 28일을 요하는 치아 탈락상을, 방안에서 안테나 선을 수상기에 연결하고 있던 원고 1은 우측 제1족지 3도 화상을 입게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피고 회사가 위 고압가공전선의 설치 관리자로서 위 전선이 통과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테레비죤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고압전선보다 높은 안테나를 가설함으로써 흔히 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하여 전기설비시설 기술기준령 소정의 지상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인가의 마당 상공을 통과하는 전선부분에 대하여 만이라도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한다든가 누구나 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감전사고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여 필요한 안전사고 대비시설을 하지 아니한 설치 하자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 등에게 위 집 마당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할 것을 의뢰한 원고 1로서는 안테나설치 작업중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전파사종업원등 전문가에게 그 작업을 의뢰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직접 안테나 가설작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원고들로서는 사고 장소가 지상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었으니 만큼 위 고압전선의 통과지점을 피하여 위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작업 중에 위와 같은 길다란 안테나가 잘못하여 고압전선에 접촉될 수 있음을 예측하여 낮시간을 이용하여 안테나의 상단이 전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위같은 작업을 하다가 이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원고들의 위 과실도 아울러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살피건대, 먼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영수증)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자신의 부상의 치료비로 사고 당일부터 같은달 24까지 금 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위 상당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음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영수증),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 11, 12호증(각 영수증, 향후치료 추정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들의 각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2는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비로 사고당일 금 17,000원, 같은달 17부터 같은해 7. 14.까지 금 30,000원을, 의치, 지대치를 합한 6개의 치아 보철비로 같은해 11. 16. 금 324,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원고는 위 합계 금 3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며, 위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14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2가 한 위 보철치아의 평균수명은 10년 정도이고 1회 보철비용은 금 324,000원인 사실 및 같은 원고는 1952. 2. 1.생으로 사고당시 만 26세 4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한국인 평균 생존여명은 42.07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원고는 위 평균 생존여명 기간에 걸쳐 앞으로 향후 매 10년마다 1회씩 모두 4회에 걸친 보철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예상되는 원고 청구의 향후 3회의 보철비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507,600원 {324,000×(1/(1+0.05×10)+1/(1+0.05×20)+1/(1+0.05×30))}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소수점 이하 버리다. 다음 같다)같은 원고는 합계 금 831,6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 자신의 앞서 본 각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위 각 손해액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원을, 원고 2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피고의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그들의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1 소송대리인은, 같은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같은 소외 망인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를 위한 사무관리로 위 소외 망인의 상속인에게, 장례비조로 63,619원을 소외 망인의 일실이익 및 가족들의 위자료조로 금 2,500,000원을 각 지출하였으니 피고는 위 금원 모두 금 2,563,619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 5호증(각 영수증), 갑 제6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모아보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망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일실이익 및 위자료등 조로 모두 금 2,563,619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원고 1의 지시에 따라 원고 2와 이사건 안테나 가설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같은 원고에게 그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기 전문가가 아닌 위 망인들에게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과정에 있어서도 안테나가 전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시키던가 절연 장갑을 준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케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같은 원고의 소위는 피고와 함께 망 소외 2의 사망의 결과를 일으키게 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금원 출연행위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은, 또한 같은 원고의 소위가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망 소외 2의 유족에게 그 손해배상금조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고가 그 범위내에서 면책되었는바, 위 소외 망인은 사고당시 16세 3월(1963. 3. 2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은 남자의 경우 1일 금 3,568원이고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이므로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될 23세부터 55세까지의 일실이익의 현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면, 금 11,075,541원이 되고 모두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500,000원 씩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그의 부모들이 원고 1이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오면 적어도 위 각 금원과 장례비 63,619원을 합한 금 12,139,133원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 1의 설득과 절충으로 피해자측의 청구가능 금액의 5분지 1 정도의 금액으로 타결을 보았으나 피고는 원고 1의 노력의 결과로 손해배상채무를 면책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한 위 배상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 2가 사망한 이건 사고가 원고 1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그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부담비율은 과실정도에 비추어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1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15호증(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과 같은 망 소외 2의 성별, 연령, 평균여명 사고 당시의 농촌 일용노동 임금들은 인정되므로 망 소외 2가 입은 일실수입 상실의 손해액은 그 주장과 같이 망 소외 2의 생계비를 수입의 3분지 1 정도라고 보고(이점 다툼이 없다)월 25일간 노동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된 23세부터 경험칙상 노동이 가능한 55세까지의 호프만식 계산에 따른 현가가 모두 금 11,869,383원{3,568×25×2/3(269.2660-69.6665)}이 되고 여기에 망 소외 2에 있어서도 사고 장소가 지상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곳이었으니 만큼 위 고압전선의 통과지점을 피하여 위 안테나를 세우도록 하고 절연장갑을 착용하는등 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있으니 그러한 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그 일실이익의 배상금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여기에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까지 산정하여 나아가지 않아도 원고의 이건 재산상 손해배상 부담액이 금 3,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 원고와 사이의 위 합의 약정이 있었다 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2의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 금 7,000,000원중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 2,500,000원을 공제한 금 4,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에게 청구가능한 위 손해배상액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구상금청구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15,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