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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184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6:5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사기꾼! B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대문을 차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으로 들어와 종이에 싸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또한 위 칼의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정도 길이의 칼은 상의 안쪽 주머니 또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