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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2 2013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