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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2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1985.7.1.(755),871]

판시사항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가능여부

판결요지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한 종전의 조처가 법 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물품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에서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물품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령 부칙 제2항의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과 대비하여 볼때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건 범행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5.선고 84노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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