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동래 구청 담당자 K, 부산 교통공사 임대업무 담당자 J의 진술, 동업계 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당시 이 사건 지하철 상가 임대담당 부산 교통공사 직원 I, J, 영업허가를 담당한 동래 구청 직원 K의 각 원심 법정 증언 등으로 드러난 사실과 본질적인 부분에서 달라서 증명력이 떨어지는 점, ② F의 배우자 이자 이 사건 전대차계약 명의 자인 H 와 부산 교통공사와의 민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가단 98662호 )에 비추어 볼 때 F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인 부산 교통공사에 선수금 지급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③ 오히려 K, J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철 상가의 영업이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았고 F이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하철 상가 전반의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영업 불황과 경영능력의 미흡, F을 비롯한 전차인들의 월 임료 체불, 주식회사 C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선수금 지급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하므로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선수금 지급 보증금으로 입금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