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1285

개간대상지신청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울산 남구 C 임야 4,485㎡ 중 8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65㎡를 원예농업부지(비닐하우스), 685㎡를 과수원부지로 개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들에게 ‘농어촌정비법상 개간허가는 읍면 지역에만 해당되는데, 이 사건 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이므로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개간허가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에 대한 불가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를 원예농업부지(비닐하우스), 685㎡를 과수원부지로 개간하겠다면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개간대상지선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인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사도 측정 및 현장확인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8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별표 2)에 부합하지 않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