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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 08. 17. 선고 95구1445 판결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국승]

제목

방위세 부과처분의 적부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 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경북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882의 9 전 122㎡와 같은 리582의 11 전 4,598㎡(위 2필지의 농지를 이하 종전 농지라 한다)를 경작하던중 이들이 1989.7.13. 소외 ㅇㅇ군에 수용되자 1990.6.12. 대토로서 같은 군 ㅇㅇ면 ㅇㅇ리 401 전 1,726㎡, 403 전 4,188㎡, 456 전 255㎡, 469 전 1,498㎡, 470 전 506 ㎡, 472 전 2,579㎡(위 6필지의 농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1.1.27.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를 자경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농지의 대토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뒤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재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7항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종전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4.4.16. 원고에게 방위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9년 귀속분 방위세 금 14,537,2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소득세법 시행령(위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위 농지의 대토는 위 법령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그것이 과세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전 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조, 제4조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령인 구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신시행령의 같은 조항은, 본문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거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등 을 제외하는 한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 등 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면서, 부칙 제3조에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제1항에서 위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시행령의 시행일은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9.1.1.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 경과한 때 에 비과세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 신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위 개정규정은 신시행령 부칙 제1조, 제3조 제2항에 따라 1989.1.1.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농지를 신시행령 시행일 이후인 1989.7.13. ㅇㅇ군에 양도한 이 사건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을지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자경하여야만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줄 수 있는 것이니,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자경하지 않게 된 이 사건에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으로도 종전 농지의 양도에는 구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농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 아닌 구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