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7. 23. 선고 2009누40416 판결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808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80 (2008.12.29)
제목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5.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