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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609,995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액에 대한 주장(법리오해) 피고인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으로 얻은 총 수익금은 34,419,990원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2쪽에는 34,819,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400,000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한 추징액이므로 위 34,819,990원은 34,419,9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지만, B와 수익금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B가 분배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증 제21호 몰수, 34,819,99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11. 14.에 L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2019. 11. 24.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기에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경마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83,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