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방 6개, 샤워실 2개, 손님 수면 실 1개 등을 갖추고 시간당 3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 불상의 무자격 안 마사들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얼굴, 팔, 다리 등의 피부와 근육을 잡아당기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