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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4:05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5. 11. 04: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친구 G에게 위 차량을 G이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G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4. 5. 16. 10:4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사무실에서 소속 경사 H에게 위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