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부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경우[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7 (2009.08.12)
조심2008서2897 (2008.11.0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부부가 각각 1/2지분을 소유한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개인이 감면대상자이므로 당초 1/2지분을 취득한 남편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1/2지분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06,240원 중 113,341,981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같다.
1.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5. 16. ○○ ○○구 ○○동 30-2 ☆☆아파트 10동 10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억 5,900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 12. 4. 이를 13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1. 9. 27. 주택건설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구 △△동 7 □□□△△동 ☆☆원 1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7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1. 12. 5. 처인 손AA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다. 원고 및 손AA는 2004. 9. 10.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각 1/2지분 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표 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 811,684,000원에 세울 36%를 적용하여 산출한 280,506,24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데, 그 후인 2008.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주택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계산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3,341,981원을 제외하고 기납부된 양도소득세액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167,164,25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이 사건 신축주택 중 손AA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신축주택의 당초의 계약자인 원고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그 1/2지분을 양도하여 공동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일정한 시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는 규정 또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문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를 의미 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①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인 ◇◇◇◇과 사이에 최초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에 해당하나,②원고의 처 손AA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 불과하므로,①원고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나,②원고의 처 손AA의 그 1/2지분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지분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손AA 소유의 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한 1/2지분을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