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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