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인천지방법원 2017차5423호)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순환골재 및 토사 운반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10. 31. 청구금액을 41,927,35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774호,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2018. 3. 5.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29호로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53,373,112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8. 7. 26. 인천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7,152,522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재차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26. 청구금액을 43,566,78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7286호,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43,566,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176,408,650원인데, 피고가 기지급하고 주식회사 C가 지급해야 할 돈을 직불처리하는 등으로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잔존 공사대금이 53,373,112원이 되었고, 이는 피고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