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2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6. 20: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214호 내에서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먹으려 하였는데 위 고시원 사장인 피해자 D(74세)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며 밥을 해먹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고시원 사무실 문을 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원’ 부엌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 D이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우측 얼굴과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고시원 사무실 문 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