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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5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1.62㎡를 인도하고, 2). 10,3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