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6.자 2013가소636626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36626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8. 6. “C은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7970호로 2014. 10. 30. 용인시 수지구 D, 511동 1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위 압류 당시 C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물건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집행관이 이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C과 동거하면서 구입하거나 원고의 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번 TV(삼성 UN75F7200AF), 순번 3번 쇼파 및 순번 5번 사각식탁(의자 6개)은 원고가 2014. 6. 7.경 구입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 외의 나머지 물건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30.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순번 1, 3, 5번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