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국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451 (2011.10.14)
조심2011서0501 (2011.05.0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의 범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011누4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1명
용산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합19451 판결
2012. 4. 6.
2012. 5.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제1심 판결 해당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 제2호는 최대주주의 하나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은 이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등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최대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에 속하는 주주임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어느 1인 주주만을 최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주주 1인과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그 특수관계자 집단에 속한 주주 모두를 최대주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주식회사 BB컴퍼니(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주주 1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같은 입법취지하에 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논거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l항 제2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저1119조 제2항의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큰 김CC이 아니라 원고들로 상정할 경우 그 문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들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주 1인"을 이 사건 회사로 상정할 경우 보유주식을 합산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원고들, 김CC 모두 이 사건 회사와 위 규정상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가 없어 합산할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비율(2.29%)만으로는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위에서 말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회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