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감액공사대금 청구, 2009. 10.부터 2012. 6.까지...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등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과을 사이에 체결되는 하도급 개별계약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하“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과을 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갑과 을 간에 체결되는 기본계약 외 모든 계약은 개별계약이라 한다.
③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도급금액] ① 개별계약서에 표기된 도급금액이라 함은 을이 해당공사를 완료함을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최종적인 금액을 말하며, 도급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조건(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의 해당공사에 대하여 갑은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추가부담도 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수정 추가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정 추가공사 대금이 도급금액 산정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기성금 산정 및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은 을이 매월 수행한 개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