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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2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첫째 아들 G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가슴을 찼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57, 58 면), 피해자의 둘째 아들 H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 자가 바닥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수사기록 70 면). 그러나 G과 H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H이 목격하였다는 상황은 ‘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나. G은 위와 같이 ‘ 자신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 이 사건 발생 직후 육안으로 확인되는 신체 피해는 없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