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27948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1990. 4. 11. 접수 C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1990. 4. 11.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