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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