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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5032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14. C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C은 2018. 9. 1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0. 29.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재차 통지하였고, 2018. 10. 30.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 앞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C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5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18. 9. 14.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대여금채권 중 청구금액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8. 9. 19. 피고에게, 2018. 11. 7. C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의 채무자(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