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35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자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 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던져 위 병이 땅에 부딪혀 깨지고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약지 발가락 부분 자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