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합573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6. 3. 31.경부터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C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12회에 걸쳐 삼일제약 주식회사(이하 ‘삼일제약’)의 영업사원 D으로부터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인 포리부틴서방정 등의 채택ㆍ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1.부터 2011. 6.까지 매월 30만 원, 2011. 7.부터 2011. 12.까지 매월 2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6. 8.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삼일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바)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단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6. 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 [별표 2의3] '4. 제품설명회' 부분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주최한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