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전남 영광군 B 급경사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거푸집, 레미콘, 철근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 공사대금 18,316,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레미콘, 철근 등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고,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한 C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에게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신양건설(이하 ‘신양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신양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C는 신양건설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가 그를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표시하여 원고와 공사견적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