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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3307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8.75㎡ 전부를 인도하고, 10,046,382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