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327]
공장저당법 제4조 에 의하여 설정된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그 토지와 기계기구를 분할하여 경락허가한 것의 적법여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되는 토지와 기계 기구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안양촬영소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결정은 항고를 기각하는 이유의 하나로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1965년1월22일에 그해 2월9일자 경매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 본건 경매목적물중의 1부에 대한 평가액을 미상으로 (그평가액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 것임) 표시 하였음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본건 근저당권은 공장저당법 7조 4조 5조 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니 본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공장재단에 관한 같은법 14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건 경매목적물 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본건 경매목적물중의 1부에 대하여서만도 본건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65.5.4 65마228 결정 참조)1심은 위와 같이 그 평가액이 미상으로 공고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고 적법하게 경매기일의 공고가 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만 경락을 허가 하였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1심 결정에는 공장저당법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65마228 결정 의 취지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및 공장저당법 4조 5조 규정의 기계기구중 위 기계 기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서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수 있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기계기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평가가 미상인 경우 (더욱 원결정에 의하면 그 평가액은 이미 정하여져 있는것)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본건 공장에 속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되는 토지와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최저경매가격을 정하고 경매가격도 일괄한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분할하여 경락허가를 할수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판시와 같이 이를 분할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원결정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것 역시 위법임을 면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고 원결정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413조 2항 407조 에 의하여 본원에서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하기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