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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나5511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의 시행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6.경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필요 사업비 100%의 국고보조 지원 아래 2010년도까지 2년간 시행하기로 하되, 2011년도부터의 사업 시행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각 시도교육청은 사업비 10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2011년도까지(특별교부금 교부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은 사업을 종료하였으나, 피고 등 일부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원고들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 체결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피고 산하의 각 시립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수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후 갱신(원고들의 근무지, 총 근무기간 및 갱신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이라 한다)하여 오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계약만료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