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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5 2020가단4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2층 전부로서 C 부분) 468.12㎡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