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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일 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할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고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바, 원심은 공연음란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