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07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 피고는 2015. 5. 17. C에게 위 건물 중 1층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근린생활시설 44.6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은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고기 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2㎡(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의로 축조하였고(이를 숯불 피우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위 도면 표시 ㈀, ㈁부분에 에어컨 팬 2대,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에 가스통 2개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위 에어컨 팬 및 가스통을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 다.

원고와 C은 2017. 4. 28.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집기 일체(이 사건 창고 및 이 사건 설치물 포함)를 권리금 15,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권리금 1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후에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5.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임대기간 2017. 5. 18.부터 2019. 5.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전, 과거 C이 설치한 시설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