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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71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6. 12. 14. 작성한 증서 2016년 제826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