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17. 19:18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신림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지하철 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17. 19:4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4. 17. 19:4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C(23세, 여 의 뒤에서 그녀의 외투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투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동영상, 압수품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2.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