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04차1722 매매대금사건의 집행력...
피고가 원고에 대한 76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독촉사건(이 법원 2004차1722)의 지급명령이 2004. 5. 15. 확정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