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4. 11. 29. 원고와 사이에 대부금액 32,624,947원, 이자율 연 6%, 대부만기일 2012. 11. 25., 상환방법 원금균등형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대부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연체하여 2005. 8.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5. 8.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된 후인 2018. 4.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2008. 5.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