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정1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102.961㎡ 면적의 복층을, D호에 대하여 125.55㎡ 면적의 복층을, E호에 대하여 115.18㎡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 이상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