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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223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0. 2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