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69]
남편의 처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행위로 오인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과세관청이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남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그 처 사망 후의 상속세면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위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만 그 하자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바, 피고는 위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위 소외인 사망후의 상속세면탈을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으로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명의신탁해지는 진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위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명의신탁해지를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