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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4. 22. 선고 77나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7민(1),353]

판시사항

전철역 통과시의 일반 열차차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일반 열차의 승무차장은 완전자동, 폐쇄식 문비를 갖추지 아니한 열차가 전철역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 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 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하여 1,3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그 3/5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188원, 원고 2에게 1,435,0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4.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7호증의 6(범죄인지보고), 7(실황조사서), 8(사체검안서), 9(진술조서), 11(변사사건발생 지휘보고), 12(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살피면, 망 소외 4는 1974.7.10. 충남 논산역에서 목포발 용산행 제188열차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날 06:54경 위 열차가 안양시 석수동 104 앞 소재 관악역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의 승강구에 매달려 가다가 차외에 노출된 신체일부가 위 역에 설치된 전철전용의 승강장인 고상홈에 부딪치면서 열차밖으로 추락되어 뇌진탕, 우측 둔부열창 및 좌측 하복부열창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 위 관악역은 경부선의 안양역과 시흥역 중간지점에 설치된 전철전용역인데 고상홈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112.5센치미터로서 전동차아닌 일반 열차의 승강구 최하단보다 약 20센치미터 정도 높으며 일반 열차가 고상홈을 통과할 때 객차 측면과 고상홈과의 거리는 15센치미커 정도이어서, 일반 열차의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일부를 밖으로 노출시킨 채 고상홈을 통과할 경우에는 그 신체의 일부가 고상홈에 부딪칠 위험성이 크므로, 위 열차의 승무차장이던 소외 3으로서는 완전자동폐쇄식 문비를 갖추지 아니한 위 열차가 위 전철역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 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 원고들은 망 소외 4의 부모이며 위 망인은 사망당시 미혼으로서 그 직계비속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을 제1호증(철도사고보고)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여객운송인 및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의 위 인정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 바, 한편 위에 채택한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열차의 승객정원은 880명인데 사고당시는 약 800명이 승차하고 있어 정원초과로 붐비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망 소외 4는 객석을 떠나 부주의하게 승강단에 매달려 신체일부를 차밖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에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산하 철도청에서는 1974.8.15 역사적인 전철개통일을 앞두고 전철과 고상홈에 대한 위험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전철 고상홈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포스타를 객차마다 부착하였으며 역마다 같은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계몽반원을 배치하여 모든 여객들에게 전철홈의 위험함을 주지시켰던 것이므로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인 망 소외 4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일반적인 조처를 취한 것만으로 이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고 또는 그 피용인인 소외 3이 그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망 소외 4의 재산상 손해액부터 살핀다. 위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한국 통계연감표지 및 내용), 같은 3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같은 5호증(병역수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4는 1952.7.28생으로 이사건 사고당시 만 21세 11개월 남짓되는 건강한 남자로서 1972.10.28자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징병 종결처분을 받았는데 그 평균여명은 49년으로 추정되는 사실,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만 55세를 마칠 때까지 농촌 일용노동에 월 평균 25일간 종사하면서 일용 노임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사건 사고 당시인 1974.7.경의 농촌 일용노임은 1,1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의 월 평균 생계비가 13,000원정도 될 것임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사건 사고당시의 농촌 일용노임액이 이사건 변론종결당시의 것보다 높지 않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청구범위내에서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만 55세를 마칠 때까지 372개월간(월 미만은 원고들 포기)에 걸쳐 매월 일용노임액 29,375원(1,175×25)에서 매월 생계비 13,000원을 공제한 16,375원의 월순수입을 상실한 셈인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계산하면 3,350,131원{16,375×(238.0659-33.4777)}이 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해자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이중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각자 상속분에 따라 이중 원고 1은 1,200,000원, 원고 2는 600,000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에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므로 말미암아 그 부모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이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들과 소외 망인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교육 재산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두루 살피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으로서 각 1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도합 1,3000,000원, 원고 2에게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청구범위내에서 이사건 사고 발생익일인 1974.7.1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위 인용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