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20336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2.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2.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