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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9가단20336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8. 12.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