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2017.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