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12 (2013.11.19)
조심2011서4913 (2012.12.27)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3누52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동AAAA
강동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9212 판결
2014. 6. 11.
2014.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
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
고는 취득한 수수료 4.5%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인식한 거래의 실질과도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이러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
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
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
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부적법하다고는 볼수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공공기관인AAA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한BB의 제안으로 AAA와'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AAA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납품하는 형태의 이사건 거래를 4차례 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물품납품계약'을 할 당시 한BB으로부터 AAA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포인트몰 관련 일정 규모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없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러한 설명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거래구조에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AAA와 4개월 동안 4차례 거래를 하였는바, 매번 AAA의 주문을 받은 뒤 CCC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해당 물품이 AAA가 지정한 OOO 물류센터에 입고되었다는 내용의 AAA측이 서명한 물품인수인계서를 확인한 후에야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④ 한편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였던 문DD는 관련업체들을 속이기 위하여 직원인 이AA을 OOO에 근무하게 하면서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AAA에 교부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노력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AAA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선 납품한 뒤 추후에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차익을 얻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단지 원고를 거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직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