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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나56532

보험금

주문

1. 제1심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단말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통신기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편, 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 B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과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2014. 8.경 원고와 보조참가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동통신용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의 판매업무를 위탁하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업무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이하 ‘회사’라 한다)와 보조참가인(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은 휴대폰 및 USIM, 유무선 통신 및 전화 관련기기 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와 통신서비스 또는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등 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

) 판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상호 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판매점과 협력하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 1. 회사가 취급하는 단말기 판매와 상품 등 판매 관련 업무의 대행과 그 부대업무 제3조[단말기의 소유권 및 인도 등 ① 회사가 판매를 위탁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② 회사가 판매점에 단말기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판매점의 사업장 내에서 판매점의 직원 중 1인에게 단말기를 인도하고 그 1인 이 인도와 관련된 해당서류에 서명ㆍ날인하면 단말기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본

다. (이하 생략) ④ 판매점이 위탁받아 관리ㆍ보관 중인 단말기가 분실,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