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청구사건][고집1966민,256]
토지경작자가 퇴비를 넣고 오물로 배토를 하여 그 토지의 토질이 좋아진 경우 그 들인 비용이 유익비인지 여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퇴비와 기타 비료를 넣고 오물섞인 토사를 실어다가 배토를 하여 그 결과 토질이 좋아지고 그 대지도 원지보다 차차 돋아져서 완전한 숙전이 되었을 경우 이에 들인 비용은 농작물 생산을 위한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한 통상의 비용으로서 우리나라 관습상 토지임차인이 부담하는 일종의 필요비에 속하고 토지의 객관적 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익비라 할 수 없다.
1966.12.20. 선고 66다1857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③민335, 판결요지집 민법 제203조(2) 306면)
원고 1외 6인
주식회사 신영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가226 판결)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돈 237,160원, 원고 2에 대하여 돈 441,000원, 원고 3에 대하여 돈 315,560원, 원고 4에 대하여 돈 335,650원, 원고 5에 대하여 돈 90,650원, 원고 6에 대하여 돈 249,900원, 원고 7에 대하여 돈 714,910원과 각 위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07의 2에 자리잡고 있던 대건기업주식회사의 후신으로 동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있는 사실, 동 대건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이던 부동산중 원고 1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2는 별지 제2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3은 별지 제3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4는 별지 제4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5는 별지 제5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6은 별지 제6호 목록기재 토지를, 원고 7은 별지 제7호 목록기재 토지를 각 임대받아 경작중 위 회사가 원고등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대건회사의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현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위 각 토지의 명도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각토지는 원래 공유수면이던 것을 소외 1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1932.경에 이를 매립함으로써 잡종지로 되었는데 원고 1이 점유중인 토지는 소외 2가 1940.경부터, 원고 2가 점유중인 위 토지는 소외 3이 1942.경부터, 원고 3이 점유중인 위 토지는 소외 4가 1940.경부터, 원고 4가 점유중인 위 토지는 소외 5 및 소외 6이 1938.경부터 원고 5가 점유중인 위 토지는 소외 5가 1938.경부터, 원고 6이 점유중인 소외 7이 1937.경부터, 원고 7이 점유중인 위 토지는 소외 8이 1940.경부터, 각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간척하여 오던중 동 토지의 소유권이 전기 대건기업주식회사로 이전되어 원고 1은 1958.10.15. 원고 2는 1960.12.25. 원고 3은 1958.10.8. 원고 4는 1958.1.7. 원고 5는 1958.1.25. 원고 6은 1948.11.5. 원고 7은 1947.1.30.에 위 각 점유자등으로부터 각 그 점유권을 양도받아 소외 대건기업주식회사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면서 각 별표 (1)―(7)기재와 같은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위 각 토지의 개량에 힘쓴 나머지 동 각 토지는 어느 것이나 당초에는 평당 싯가가 돈 10원 남짓에 불과한 잡종지이던 것이 이제는 평당 돈 500원이 넘는 숙전답이 되었으므로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등이 위 각 투자하여 증가되고 또 원고등이 전 점유자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전 점유자등이 투자하여 증가된 것으로 동인등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익비청구권의 증가 유익비와 합의하여 증가된 유익비 매 평당 돈 490원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사 원고등 주장과 같이 원고등 및 원고등의 전 점유자등이 20여년 동안에 걸쳐서 막대한 노력(일운노동)과 비용을 투하하여 위 토질이 좋아지고 또 지반이 높이 돋아져서 그 지가가 증가되었다고 할지라도 유익비란 원래 물의 점유자가 그 물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한 비용을 말하고 그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거나 또는 그 물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기 위한 통상의 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는 없는바 원고 의용의 모든 입증에 의할지라도 원고등의 위 노력이나 비용의 투하가 오로지 위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를 위한 특별한 것이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단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중 원고등이 "성토"를 하였다는 증언부분이 있는바 그것이 만약 경작에 있어서 보통 생산고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배토 또는 보토 이외의 특히 지대의 매몰에 대비하는 특별한 매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는 아래 인정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도리어 당심증인 소외 10, 같은 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에 원심감정인 소외 12, 당심감정인 소외 13의 각 일부 감정 및 당심 현장검증의 각 결과와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 위 전 점유자등이 위 각 노력 및 비용을 투하한 것은 그들이 원래 위 토지를 전답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 또는 소외 대건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생산물의 반분 내지는 기타 약간의 임료를 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또는 더욱 많은 그 생산고를 올리기 위한 것이였던 것으로 원고등은 위 생산을 위하여 위 토지에 매년 적지 않은 퇴비와 기타 비료를 넣고 또 시(목포)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오물 섞인 토사를 실어다가 배토(또는 보토)하는등 한 결과 위 토질이 좋아지고 또 지대도 자연 원지보다 차차 돋아져서(약 50센치 가량) 이제는 완숙한 숙전을 이룩함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움직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비용은 농작물의 생산을 위한, 다시 말하여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기 위한 통상의 비용으로 엄격히는 다소 다를는지 모르지만 역시 일종의 필요비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이 비용은 보통 특약에 의하여 또는 특약이 없을 때에는 우리나라 관습상 토지임차인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이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비용 즉 유익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결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토지의 가치가 일부 증가되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물건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니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이면 원고등이 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이 유익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과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원의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