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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2018가단552857 판결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제목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사해행위취소

원고

강○○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6.20

판결선고

2019.07.11

주문

1. 원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체결된, 같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박AA은 2011. 12. 23.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콘크리트암거 제조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던 중 박AA을 BB산업, CC산업 등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명의위장장혐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0000. 00. 00.경부터 2013년~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한편, 위 업체 및 ○○산업에 대하여 2013. 2기~2015. 2기 부가가치세 조사통지를 실시하였고, 2016. 12. 13.경 박AA에게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되어 소득세를 합산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 산하 EE세무서와 FF세무서는 2017. 1. 3.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박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결정고지를 하였는데, 2018. 9.경까지 박AA에 대하여 고지된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되, 이를 비고란에 표시된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1 또는 이 사건 조세채권2로 구분한다) 및 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억여 원에 이른다.

라. 박AA은 2013. 1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4. 같은 날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2. 7.에는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6.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박AA은 1차 증여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 상당과 이사건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에 대한 00억 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2차 증여 당시에는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과 00억 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에 대한 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카드에 대한 000만 원 상당의 채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3. 10. ○○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을 0억 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해 3.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박AA은 이 사건 각 증여일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가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부과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박AA과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199,42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박AA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2017. 1. 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이상 그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박AA의 재산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훨씬 도과한 후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성격이나 국가기관은 모두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나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을 국가가 그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6. 10. 12.경부터 박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가 실시되고, 2016. 12. 13.경 박AA에게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EE세무서장 및 FF세무서장이 2017. 1. 3.경 박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존재나 그 계약이 박AA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과 위 각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의 선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 2항).원고의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나,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기초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 추상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을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박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부과처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증여계약일 이전인 2016. 8. 3.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0000원은 2차 증여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고도의 개연성 유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먼저 1차 증여와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조세채권1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13. 12. 31.부터 2014. 12. 31.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부과처분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17. 1. 3.경 비로소 이루어진 점, 박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1차 증여계약은 2015. 5. 4.로 원고가 박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 10.경보다도 훨씬 이전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 당시에 이 사건 조세채권1을 비롯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박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누구라도 위 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차 증여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2016. 8. 3. 부과고지된 종합소득세 000원은 제외)은 2차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증여계약일인 2016. 12. 6.에는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박AA은 이미 2016. 10. 12.경 이미 원고로부터 세무조사실시 통지를 받아 자신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그 직후인 2017. 1. 3.경 원고가 박AA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추상적이었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차 증여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박AA은 2차 증여 당시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000원과 0억 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등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은행에 대한 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카드에 대한 000만 원 상당의 채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실시를 통지한 시점, 2차 증여 당시 의 박AA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AA은 2차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2차 증여 당시 이미 박AA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자녀 박GG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과 같은 경위로2차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세무조사실시 통지와 2차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피고와 박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2차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2차 증여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7.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가까운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0억 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중 위 1/2지분 비율에 상당한 000원을 공제한 000원(= 0억 000만 원 - 000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 2차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박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72,923,9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